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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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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