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의2조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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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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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