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급휴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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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급휴업의 법령상 뜻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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