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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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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