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무기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