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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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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