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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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0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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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