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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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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