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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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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