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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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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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