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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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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