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영향예측농도란? — 법령상 정의

무영향예측농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무영향예측농도의 법령상 뜻

20. "무영향예측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하며,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타낸다. 이는 생태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21. "발암잠재력"이란 암발생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 즉 선형계수(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내며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환경유해인자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에 기대수명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0. "무영향예측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하며,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으로 나타낸다. 이는 생태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21. "발암잠재력"이란 암발생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 즉 선형계수(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내며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어떤 환경유해인자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에 기대수명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