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불확실성계수"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또는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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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확실성계수"란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또는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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