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점포판매란? — 법령상 정의

무점포판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무점포판매의 법령상 뜻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통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