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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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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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법령해석 · 55건
전체 55건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5건
5. 관련 별표·서식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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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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