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유통산업발전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유통산업발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고시
↳ 고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고시
↳ 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고시
↳ 고시
전통상점가 고시
고시
↳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고시
↳ 고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종류 등
"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위임
협동조합 기본법
§3 명칭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
위임
협동조합 기본법
§15 설립신고 등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
위임
협동조합 기본법
§71 설립신고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
위임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과 그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널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할"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
인용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민방위 경보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위임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물류시설의 범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3. 「농수산물유통"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③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업
16. 삭제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8.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항만법」 제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인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cites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무점포판매의 유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유통표준코드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유통표준전자문서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인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인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른 물류창고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유통업무설비
"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시장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
위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목욕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 7) 「물류"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 다음"
위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소상공인정책실
"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망 소상공인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5. 소상공인 중심 소비촉진 지원시책 수립ㆍ"
인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소상공인정책실
"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2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2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23.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2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
위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업종 제한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인용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 업종의 범위
"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5.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6. 도ㆍ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1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시설을"
인용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000 m2 이상인 박물관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6. 연면적 1000 m2 이"
인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3조 시정명령, 공표 및 교육 이수명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위반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라"
인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20조 위반사실 통지
"채널사용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시장개설자, 관세청(세관)에 비공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
인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cites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정의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다."
인용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 설치기준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인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인용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
인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골목형상점"
인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지원대상 제외
"각 호의 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인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21."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