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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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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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