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무주택"이라 함은 근무지역(근무지 광역자치단체 및 반경 50km 내 행정구역)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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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택"이라 함은 근무지역(근무지 광역자치단체 및 반경 50km 내 행정구역)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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