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독신자"라 함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독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독신자"라 함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독신자"라 함은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독신자"라 함은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독신자"란 생활 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지가 없고, 전보 또는 근무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원을 말한다.
4. "독신자"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래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직원을 말한다.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원을 말한다.
2.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자를 말한다3.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원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5. "독신자"란 근무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5. "독신자"란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자 또는 기혼자를 말한다.
4. "독신자"란 미혼자 또는 동거가족과 일시 떨어져 사는 기혼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