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2. "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3. "독신자"라 함은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무주택"이라 함은 근무지역(근무지 광역자치단체 및 반경 50km 내 행정구역)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5. "순환근무자"라 함은 행정안전부 인사 방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간 전보 대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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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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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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