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무형유산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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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유산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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