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무형유산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무형유산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무형유산국 소속의 처리과와 국립무형유산원을 말한다.4. "기록정보열람실"이란 무형유산기록관이 보존관리 하는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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