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문화산업단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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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문화산업단지의 법령상 뜻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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