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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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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