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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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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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 홍보, 전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형적 실체(인쇄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를 말한다.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