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2020.2.11, 2020.12.8, 2022.5.3, 2023.5.16, 2023.8.8, 2024.10.22, 2025.1.31>
1."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대중문화예술산업
자.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ㆍ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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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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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
특수관계인 투자금액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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