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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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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