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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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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