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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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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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활용계획 이행여부를 해당 연구성과 활용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연구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1. "성과평가"란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국토교통부내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성과평가"란 부서 및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조직이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성과평가"라 함은 지식재산처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MOIP마일리지, 특별가점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항공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평가"란 정단원 및 보직단원의 성과를 역량 및 태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한다.7. "근무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등 2인 이상이 정단원의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와 예술감독이 보직단원의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