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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란? — 법령상 정의

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2개 법령52건 정의

사고의 법령상 뜻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직무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4. "사고"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야기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4. "사고"라 함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사고"라 함은 취급시설 내에서 감염 등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의의 노출 또는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고의적 무단 방출이 야기된 상황 등을 말한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사고"란 생물작용제등을 불법으로 이전하거나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그 밖에 공공의 위해·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고"란 사망 및 부상 등의 인명 피해, 환경 피해 또는 자산 및 금융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사고"란 공석, 교육, 해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해당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국방홍보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 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9조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사고를 말한다.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부대관리훈령 제18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85조
1.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그 결과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군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2.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중상·경상·경미상으로 구분한다.가. 중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다. 경미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3. "직업병"이란 작업장의 불량한 환경 및 특수기능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취급하는 장비·자재 및 물질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안전사고에 관하여는「국방안전훈령」에 따른다.5. 군기사고란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사고"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라 함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사고"라 함은 시험실에서 일반시험 및 활동과 관련하여 시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시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사고"란 병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사고"란 병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사고"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일반시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시험분석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사고"란 실험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사고"란 함정의 접촉, 충돌, 전복, 좌주, 좌초 등으로 선체 및 장비가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2.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