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2. "물품구매등"이란 물품의 제조·유인·구매·용역·수리 및 그 밖의 도급(공사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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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구매등"이란 물품의 제조·유인·구매·용역·수리 및 그 밖의 도급(공사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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