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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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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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수"라 함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 또는 인수함을 말한다.
3.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협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협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수"란 사업기관이 시설개선이 완료된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기준 충족여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검수"란 제1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검수"란 제1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수"란 제1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검수"란 제18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