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출원인행위"란 국가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제조ㆍ구매ㆍ수리ㆍ공사ㆍ용역ㆍ임차계약 및 제조ㆍ유인 지시 등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행위(출장명령, 출연금ㆍ보조금ㆍ보상금 교부결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2. "물품구매등"이란 물품의 제조ㆍ유인ㆍ구매ㆍ용역ㆍ수리 및 그 밖의 도급(공사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말한다.3. "감독"이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이행을 적정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4. "검수"라 함은 물품구매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 또는 인수함을 말한다.5. "재무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을 말하며, 기금재무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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