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원인행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출원인행위"란 국가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제조·구매·수리·공사·용역·임차계약 및 제조·유인 지시 등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행위(출장명령, 출연금·보조금·보상금 교부결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