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나.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 생물다양성·생물자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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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 생물다양성·생물자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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