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4조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초·중·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강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초·중·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초·중·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 "강사"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을 갖춘 자로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5.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강사"라 함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지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공개모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 등을 말하며, 강사의 종류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가. "교육강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한 자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와 교육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협력강사’로 구분된다.나. "초빙강사"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기관(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국·공립 연구소, 대학교, 초·중·고 교원, 정부기관 등)의 교육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며, 초빙강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 ‘특별강사’는 전·현직 장·차관, 대학교 총·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
2. "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강의, 실습,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7. "강사"라 함은 각 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 또는 실습 등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