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및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자원관에서 운영하는 대면, 비대면 교육 등을 말하며, 교육 대상의 연령이나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이라 함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 확산 및 환경 정책 홍보 등을 위해 개설되는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나. "미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다. "교원연수 프로그램"이라 함은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 이해, 생물다양성 교육 방법 탐구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 함은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분야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자 강의나 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마. "기타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현안이나 국제동향 등의 사회적 수요 반영을 위하여 자원관이 개설하는 일회성 또는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분야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교육담당자"라 함은 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서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강사"라 함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지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공개모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 등을 말하며, 강사의 종류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가. "교육강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한 자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와 교육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협력강사’로 구분된다.나. "초빙강사"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로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관련기관(자연사 박물관, 과학관, 국ㆍ공립 연구소, 대학교, 초ㆍ중ㆍ고 교원, 정부기관 등)의 교육경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며, 초빙강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 ‘특별강사’는 전ㆍ현직 장ㆍ차관, 대학교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ㆍ외 저명인사를 말한다.2) ‘일반강사’는 특별강사 이외의 교과목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말하며, 특별한 경우 협력강사도 일반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다. "내부강사"는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4. "강사풀(pool)"이라 함은 교육강사, 초빙강사, 내부강사 전체를 말한다.5. "생물다양성 관련 전공"이라 함은 생물학, 환경학, 화학, 식품공학, 의학, 수의학, 약학, 교육학, 전시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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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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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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