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생물다양성 관련 전공"이라 함은 생물학, 환경학, 화학, 식품공학, 의학, 수의학, 약학, 교육학, 전시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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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다양성 관련 전공"이라 함은 생물학, 환경학, 화학, 식품공학, 의학, 수의학, 약학, 교육학, 전시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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