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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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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