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반복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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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복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반복성"이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반복성"이라 함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반복 시험하여 얻은 정밀도를 의미한다.
10. "반복성"이란 동일한 시료 및 분석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 장비 및 분석자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은 분석결과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반복 시험하여 얻은 정밀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