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민간 비축 사업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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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비축 사업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대표 출처: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