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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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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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5.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제조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업(業)을 말한다.
4.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