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2. "비축물자배정신청"이란 조달청에서 공고한 조건에 따라 이용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 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3. "등록담당공무원"이란 해당 지방청장이 해당 지방청내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정한자를 말합니다.4.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5. "민간 비축 사업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의 용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또는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에 정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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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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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