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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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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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10.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이하 "등록약관" 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