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 법령상 정의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법령상 뜻

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대표 출처: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업체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비축물자 이용업체"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단체로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이하 "등록약관" 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품목 이용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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