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위탁검사"란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중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을 전제로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7. "치과 임플란트 진료"란 인공매식체를 악골에 식립하여 상실된 치아를 보철하는 일련의 진료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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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위탁검사"란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중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을 전제로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7. "치과 임플란트 진료"란 인공매식체를 악골에 식립하여 상실된 치아를 보철하는 일련의 진료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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