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 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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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 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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