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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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해군 함대급, 공군 단급 이상부대 등을 포함한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