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3. "사단급"이란 해군의 경우 함대급, 공군의 경우 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 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5. "환자전원"이란 진료수준이 동일한 동급 병원 간에 환자를 적절히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6.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위탁검사"란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중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을 전제로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7. "치과 임플란트 진료"란 인공매식체를 악골에 식립하여 상실된 치아를 보철하는 일련의 진료과정을 말한다.8.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 이란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치과보철심의위원회에서 질병ㆍ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한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병ㆍ부상에 대해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있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무 연관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9. ‘환자안전사고’란 군보건의료기관에 속한 군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10. ‘환자안전활동’이란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국직부대, 군보건의료기관, 군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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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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