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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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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