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사업경비"라 함은 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오·만찬비, 기타 행사경비 등 실비성격의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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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경비"라 함은 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오·만찬비, 기타 행사경비 등 실비성격의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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