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안보ㆍ국방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라 한다")라 함은 민간학술단체가 개최하여 안보ㆍ국방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3. "사업경비"라 함은 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오ㆍ만찬비, 기타 행사경비 등 실비성격의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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