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안보ㆍ국방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라 한다")라 함은 민간학술단체가 개최하여 안보ㆍ국방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3. "사업경비"라 함은 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오ㆍ만찬비, 기타 행사경비 등 실비성격의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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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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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